한국 콜마 계열사 과징금
한국콜마 계열사가 회사 인력을 총수 2세 회사에 부당하게 파견하여 지원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한국콜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및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방식으로 다양한 화장품과 의약품을 생산하며, 국내외 여러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 설립일: 1990년 5월 15일
• 본사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 대표자: 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이사
• 주요 사업 분야: 화장품,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에 총 5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에치엔지 과징금: 4억 600만 원
• 케이비랩 과징금: 1억 400만 원
사건의 배경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입니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에 설립한 100% 자회사입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하고, 2020년 12월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재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당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 파견 인력: 에치엔지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로 최소 4명에서 최대 15명의 인력을 케이비랩에 파견했습니다.
• 인건비 지원: 해당 기간 동안 에치엔지는 총 9억 437만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 인력 구성: 케이비랩이 에치엔지의 100% 자회사였던 기간(2016년 8월2018년 9월) 동안,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 없이 파견 인력으로만 운영되었습니다. 윤 대표의 개인회사로 변모한 이후(2018년 9월2020년 5월)에도 케이비랩의 전체 인력 중 파견 인력의 비중이 최대 87.5%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과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비랩이 에치엔지의 전문 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하여 매출을 크게 증가시킨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케이비랩의 매출은 2016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25억 4700만 원으로 약 60배 증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중견 기업집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기업과 그 계열사 간의 부당한 지원 행태가 엄격히 제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한 거래 관행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